아동 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 원 추가 지급

2026.03.02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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