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필수,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서울시와 경기도, 자진신고 기간(8.5.~9.30)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필수

2024.08.05 1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