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자 조선비즈에서 '연봉 5천 버는 캐디가 약자?...골프장도, 국세청도 손 놓은 '세금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비즈조선은 소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5만원 캐디피, 현금 거래···"세금? 소고기나 사 먹자",
캐디 눈치보는 골프장, 2022년 10분의 1만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화,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목소리
캐디가 세금신고를 일부러 안하고, 골프장은 캐디 눈치를 본다고 기사에 명시했다.
기사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23일 업계를 종합해 보면 개인 사업자인 캐디가 여전히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는 업계 관행에다가 골프장의 캐디 소득 신고에 의존해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21년 11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실시, 골프장 측에 매월 캐디의 소득 보고를 의무화했다. 캐디 소득 미신고 시 건당 20만원, 허위 신고 시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캐디 업계에선 “골프장이 어차피 미신고하거나 최저 임금으로 축소 신고해 준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캐디계의 가장 큰 화두는 '종합소득세 신고'였다.
본지는 캐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단 기준, 캐디들에게 종합소득세 관련 공문 발송, 캐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ARS・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캐디관련 법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다, 토스 세이브잇 , 캐디 용역 소득 누락...세무플랫폼 '탈세 신고' 사실로 밝혀져와 같은 캐디 종합소득세 관련 기사를 연달아 게재했다.
골프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엑셀서식'을 보면 골프장(또는 경기과 위탁사업자, 제출의무자라 칭함)은 캐디(용역제공자)가 근무한 일수(용역제공일수), 라운드 횟수(용역제공횟수), 용역제공대가(캐디피)를 명시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골프장과 캐디가 상호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할 여지 자체가 없게 만들었고, 골프장이 캐디의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할 이유 자체도 없어진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너무 저조했던 이유가 캐디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 문자를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소득 축소 신고 정황도 확인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를 기반으로 그린재킷(캐디피 카드 결제 시스템 스타트업)이 추산한 2023년 캐디 소득분석에 따르면, 캐디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5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골프장 내장객 5058만명이 평균 14만5000원의 캐디피(4시간 기준)를 부담했다고 했을 때 연간 전체 캐디피 규모가 2조95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전체 캐디 수(3만8000명, 2023년)로 나눈 수치다. 이는 실제 골프장 캐디 채용 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캐디 연봉 수준과도 유사하게 맞아떨어진다.
캐디 평균 연소득 5500만원(?)
기사에는 그린재킷이 추산한 캐디 1인당 연봉 평균이 5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순 통계에 의존한 숫자에 불과하다. 통계 오류가 교묘하게 섞여 있다.
2023년 골프장 내장객 5058만명 중에 3부에 내장했거나, 노 캐디를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골프저널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으로 560개 골프장에서 227개 골프장이 노캐디, 마샬캐디, 드라이빙 캐디 등 캐디 선택제를 채택했다고 한다. 즉, 전체 골프장 중 40.5%의 골프장이 어떤 형태로든 캐디 선택제를 도입했다.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골프장의 약 40%가 캐디피 10만원 이하 골프장이거나 캐디피를 내지 않는 노캐디 골프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단순 계산만 해도 캐디 1인당 평균 연봉 5500만원이 될 수 없고, 그저 단순한 추산에 불과할 뿐이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선 10만원이 넘는 캐디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디에 대한 정확한 과제자료는 이미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다. 다만, 캐디가 미신고한 소득에 대해서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느냐는 시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캐디가 약자(?)
캐디 약자가 맞다. 노무제공자로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근로자 대우도 못 받으면서 근로자 이상으로 골프장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시간외 수당도 못 받고 라운드 시간 이외에 배토, 당번, 백대기 등을 해야만 한다.
골프장 순번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퇴사해야 한다. 최근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회장 지시에 불응한 캐디들이 항의 파업을 한 적이 있다. 결과는 항의한 캐디들 전원 퇴사 조치이다.
캐디피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캐디들이 약자에서 강자로 바뀔 수 없다.
캐디피가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캐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골프장이 캐디를 양성하려는 노력보다는 다른 골프장에서 잘 하는 캐디를 스카웃하려는 골프장의 얄팍한 속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