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등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 올해도 2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접수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양육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지원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원

2025.01.20 1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