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 원으로 상향. 17일부터 신청 접수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2007~2012년생) 및 노동청소년
지원금액(연간) : 중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15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5.03.16 09: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