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 지원. 1일부터 접수

8월 1일~29일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접수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청년 ▶’25.1.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자격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경기도 거주기간 및 합산 소득수준 반영, 2,650쌍 선정 후 11월 지급 계획

2025.07.30 12: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