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3월 30일부터 신규 접수 시작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간 지원…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2026.03.18 11: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