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내릴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2022.10.17 17:59:54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1월 4일 개정안 시행
그린피 인하하면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 인하가 맞을까?
핵심내용은 여전히 안개 속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11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고,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이용세(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세제지원혜택이 무색해졌다.

 

코로나가 불러온 골프특수로 인해서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상식 이상으로 올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린피의 과도한 상승이 골프대중화에 역행한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대중제 골프장에게 주었던 세재 혜택을 과감하게 거두어들이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그린피 인하하면 대중제 골프장 vs 안하면 비회원제 골프장

 

11월 4일 시행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은 크게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게 되며, 비회원제 골프장를 비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분류하게 된다.

 

대중제 골프장이 되려면,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그린피를 문화체육부 장관이 고시한 수준에 맞춰야 한다. 이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어서 보유세와 이용세가 회원제 골프장 수준으로 대폭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피 인하가 맞을까?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을까?

 

대중제 골프장이 지금처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그린피를 내리는 것이 맞을 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린피를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정할 지에 대한 결정은 오롯이 골프장의 몫이다.

 

그린피를 내려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은 비회원제 골프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금과 같은 골프특수는 이상현상이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다.

둘째,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 골프특수가 사라져 그린피를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그린피를 인하해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린피를 내리지 않고 세제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장원리에 맞게 그린피는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 골프 특수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골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장 그린피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둘째, 세금이 오르면 그만큼 그린피를 올리면 된다.

셋째, 세제혜택보다 그린피를 더 올려 받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다.

 

핵심 내용은 여전히 안개 속

 

골프장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그린피 수준이 얼마이고, 비회원제 골프장에게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세율과 이용세가 어떻게 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요소가 개정안 시행 두 달 후인 2023년 1월에야 행정 고시를 통해서 공개되며, 대중제 골프장 전환 신청은 내년 1월 말 마감된다.

 

즉, 대중제 골프장들은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지 안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린피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린피를 시장원리에 맞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2022년 11월 4일 시행되는 체육시설법에서 골프장 관련 내용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3.][시행일: 2022. 11. 4.] 제10조의2

 

제14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비회원제 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시행일: 2022. 11. 4.] 제14조

 

제15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②제1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투자ㆍ관리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시행일: 2022. 11. 4.] 제15조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2022. 5. 3.>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2022. 5. 3.>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8., 2022. 5. 3.>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시행일: 2022. 11. 4.] 제21조

 

제32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3., 2020. 12. 8., 2022. 1. 18., 2022. 5. 3.>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또는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시행일: 2022. 11. 4.] 제32조

 

김대중 기자 desk@golf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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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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