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에 대한 보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내실있게 지원하겠다'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경영책임자 등이 사전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이 사전적으로 안전 ·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 · 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 · 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단체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기업의 안전 · 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안내 · 지원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설명회를 실시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법 적용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 · 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중심으로 현장 눈높이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