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사고 주의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착석 확인과 주의 사항 고지를 누락한 게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충북의 A 골프장에서 캐디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B씨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율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또한 "담당캐디는 사고가 언제든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해야하며, 이런 대형사고가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캐디 업무상 과실에 대한 폭넓은 보장과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캐디책임보험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