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고, 티 샷이 슬라이스가 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맞혔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휴유증이 남았다. 이에 A씨는 박씨를 가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작년 4월 민사소송도 냈다.
법원은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며 박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홀 간 타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에서는 타구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하거나, 캐디들이 슬라이스 타구에 대해서 무전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거나 "볼"을 위쳐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