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온라인 사용 ‘금지 라인’ 어디까지?…사용처·제한 업종 정리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용이 전면 제한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용처 규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생계 부담이 커진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결제를 막고 지역 오프라인 자영업·소상공인 중심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배달통 등 배달앱 결제에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 설계를 통해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나 비대면 거래를 통한 “지역 환원 효과 약화”를 막고, 소득 하위 70% 국민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지역 자영업 매장으로 직접 소비돼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자체 단말기로 이용자를 직접 대면해 결제하는 방식(이른바 ‘만나서 결제’)은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반면 배달앱을 통한 결제나 가맹점 자체 단말이 아닌 외부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