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관련 법원 판결
[법조/심층] 대법 “골프 코스는 저작물”... 골프존 패소에 스크린골프계 ‘비상’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설계자의 창조적 노력이 담긴 ‘저작물’로 판시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크린골프 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스크린골프 코스 라이선스 비용 발생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 대법원, 왜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보았나? 그동안 골프장 코스는 자연물이나 지형을 이용한 시설물로 여겨져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 창작적 개성의 인정: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는 지형을 단순히 배치한 것이 아니라, 홀의 위치, 벙커와 해저드의 배치, 페어웨이의 굴곡 등이 설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법 보호 대상: 즉, 코스의 설계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무단 복제 판결: 골프존이 골프장의 동의 없이 코스를 3D로 재현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또는 성과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스크린골프 업계에 미치는 파장... “공짜는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스크린골프 업체들과 이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들이다. - 코스 사용료(로열티) 발생: 기존에는 유명 골프장 코스를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해왔으나, 이제는 골프장 측에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이용 요금 인상 가능성: 업체들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결국 스크린골프 한 게임당 이용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라고 입을 모은다. - 유명 코스의 실종: 로열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스크린골프에서 익숙하게 즐기던 유명 코스들이 사라지거나 가상의 코스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3️⃣ 골프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권’ 강화 계기 이번 판결은 단순히 스크린골프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골프장 설계 및 운영 전반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설계 전문가의 권익 향상: 골프 코스 설계가 단순한 시공을 넘어 예술적·창의적 작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데이터 비즈니스의 활성화: 골프장 측은 자신들의 코스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게 됐다. [김대중 기자의 시선] “창작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하나, 상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창작자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식재산권의 기본 원칙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골프장 코스 설계는 수년간의 고민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명확합니다. 스크린골프는 한국 골프 대중화의 일등공신이었습니다. 과도한 로열티 요구나 급격한 비용 인상은 이제 막 불붙은 골프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 측은 합리적인 라이선스 기준을 마련하고, 스크린골프 업계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필드든 스크린이든 골퍼들이 즐겁게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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