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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도 혜택 받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확대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확대가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줄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3%p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실제 부담은 3%에 불과해, 첫해에만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결혼,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장례 등 생애주기별 필수 지출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혼례비: 최대 2,000만 원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2.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3. 노부모부양비: 부모 1인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4.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캐디와 같은 일용·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또는 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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