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건설·물류·조선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강력한 관리·감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 38℃ 이상에서는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장관의 발언처럼,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기후 재난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의 현실은 이 대책 속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캐디들은 하루 평균 4~5시간 이상 필드를 걸으며 직접 햇볕을 받습니다. 건설현장처럼 그늘막이나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어렵고, 물류업처럼 실내 냉방시설을 갖추기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캐디들의 폭염 대응은 개인 보냉장구 지급과 충분한 휴식 보장에 달려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라운드 중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캐디 입장에서 본 주요 쟁점 1. 휴식 보장 현실성 부족: 규정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의무화되었지만, 라운드 진행 중에는 손님 눈치를 보며 휴식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 폭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