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잡&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포씨유신문=이승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41일간(3월 26일~5월 6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 신설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할 경우, 해당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신한 동료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역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창출을 신속히 이루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월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2026년 8월 시행 예정)도 급여 지급 규정이 정비된다. 기존 월 단위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돼 사업주의 신청 편의가 높아지고,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주말훈련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도 훈련 참여 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용보험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입법예고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