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데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골프장 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캐디 운영 방식이 앞으로도 기존처럼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배치, 당번, 순번, 복무 관리처럼 골프장이 캐디 업무를 직접 통제해온 흔적은 향후 사용자성·근로자성 판단에서 더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이미 골프장 캐디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별도로 본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1993년 대법원은 캐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고, 2014년 대법원은 당시 운영 실태를 전제로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캐디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 운영됐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장이 통제형 운영을 지속하면 분쟁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골프장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원한다면,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2025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골프장 캐디노동자처럼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려웠던 직군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캐디노동자, 이제는 원청과 대화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캐디노동자가 소속된 용역업체(하청)만을 대상으로 교섭 가능 - 개정법은 원청(골프장 운영사)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면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을 통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교섭단위 분리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분리 창구단일화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진행,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사용자성 판단 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지배력 여부 판단 교섭 불응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가능 지원기구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 신설 예정 지침·매뉴얼도 함께 마련 -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침: 예시 사례 포함 - 노동쟁의 범위 지침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늘(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