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안개와 비로 코스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골퍼가 실개천 옆 샷 중 공이 돌에 부딪혀 얼굴에 직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캐디의 사전 경고 부재를 문제 삼아 골프장 운영사에 손해배상 30%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3일 A씨가 포천 B사 골프장을 상대로 청구한 1억1440만 원 손해배상 소송(2024가단125687)에서 "B사는 A씨에게 2191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3년 4월 오후 3시, B사 골프장 1번 홀. 이틀째 이어진 비로 잔디가 질퍽거리고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A씨는 실개천 바로 1.5m 뒤에서 세 번째 샷을 날렸다. 발밑이 미끄러지며 공이 아래로 쏠렸고, 개천 돌멩이에 맞아 튀어 오른 공이 A씨 얼굴을 강타했다. B사 캐디 C씨는 이 위험한 위치를 알면서도 "멈추라"거나 "조심하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캐디의 침묵이 사고를 키웠음이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캐디는 골퍼의 위험한 샷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렸다"며 "진술서만으로는 경고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잘랐다. 골프장 B사를 캐디의 '사용자'로 보고 민법상 배상책임을 물었다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최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폭증한 가운데 상당수 이용객들이 라운딩 중 뒤따라오는 팀이 친 공에 맞거나 맞을 뻔한 경험이 있다는 제보와 고발이 잇따라 골프장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골프 인구가 연인원 5천만명이나 되고 골프장은 한정돼 있다 보니 대기자들이 밀리지 않게끔 빠르게 라운딩을 진행시키려는 CC측의 잇속 운영에 안전사고 역시 폭증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공방도 분분하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골프장 이용객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연인원 5천만명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골프장 안전사고(타구·카트·익사 사고)는 2017년 675건에서 지난해 1468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부상자는 2017년 603명에서 2021년 1355명으로 약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만 타구 사고가 1100여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매우 미흡하고 골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판례에 따
[골프앤포스트=편집국] 저는 2022년 9월 27일 영종 오렌지듄스 골프클럽 야간 라운딩을 이용했습니다. 6홀에서 세컨샷 후 해저드 근처에서 지인의 볼을 찾던 중 제 주변으로 골프공이 떨어졌고 이는 뒷 팀에서 친 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팀 캐디에게 골프공에 맞을 수 있는 타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의했고, 뒷 팀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뒷 팀의 캐디가 와서 사과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죄송합니다. 치면 안 되는 데 치셔서..."라고 뒷 팀의 캐디가 답변하였습니다. 뒷 팀의 캐디의 답변은 캐디의 진행과 상관없이 뒷 팀의 플레이어가 발생시킨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했기에 뒷 팀의 사고 발생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뒷 팀의 사고 발생자는 "캐디가 치라고 해서 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라는 반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뒷 팀의 캐디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긴 채 사과하였고, 뒷 팀의 플레이어는 필드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정상적인 안전을 보장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행요원을 호출해 달라고 우리 팀 캐디에게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뒷 팀의 캐디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