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안개와 비로 코스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골퍼가 실개천 옆 샷 중 공이 돌에 부딪혀 얼굴에 직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캐디의 사전 경고 부재를 문제 삼아 골프장 운영사에 손해배상 30%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3일 A씨가 포천 B사 골프장을 상대로 청구한 1억1440만 원 손해배상 소송(2024가단125687)에서 "B사는 A씨에게 2191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3년 4월 오후 3시, B사 골프장 1번 홀. 이틀째 이어진 비로 잔디가 질퍽거리고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A씨는 실개천 바로 1.5m 뒤에서 세 번째 샷을 날렸다. 발밑이 미끄러지며 공이 아래로 쏠렸고, 개천 돌멩이에 맞아 튀어 오른 공이 A씨 얼굴을 강타했다. B사 캐디 C씨는 이 위험한 위치를 알면서도 "멈추라"거나 "조심하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캐디의 침묵이 사고를 키웠음이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캐디는 골퍼의 위험한 샷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렸다"며 "진술서만으로는 경고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잘랐다. 골프장 B사를 캐디의 '사용자'로 보고 민법상 배상책임을 물었다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최종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50대 타구자 A씨(과실치사 혐의)와 20대 캐디 B씨(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캐디 B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이용객)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캐디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타구자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타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디와 골프장 사업자의 안전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골프장 법인 및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불기소 처분됨)
최근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골프장 안전과 캐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캐디의 지시를 무시하고 골프공을 쳐 다른 골퍼에게 상해를 입힌 54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 없이 골프공을 쳐 50대 여성 B 씨에게 뇌진탕 등의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타구 사고 낸 A씨는 "앞 팀의 골프 카트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 팀이 그린에서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캐디 모두 "당시 피해자와 캐디 모두 그린 위 홀컵 주변에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A 씨의 과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실패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캐디의 의무 중에 주의의무가 골프장 안전의 핵심이다. 캐디의 주요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관리 의무로 타구 사고 예방 및 카트 안전 운행에 필요하다. 둘째, 경기 보조 의무로 클럽 관리, 코스 정보 제공, 볼 위치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셋째, 고객 서비스 의무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