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부] "연간 16억 방어, 현재의 경기과 시스템으론 ‘백전백패’"
[포씨유신문 특별취재팀=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조우성 변호사] 사단법인 양대 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캐디는 독립 사업자"라는 법리적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일선 골프장 현장에서 발행되는 '구인 공고'와 '운영 규정'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포씨유신문의 구인구직 섹션인 '잡&골프장'과 '잡&캐디'에 올라온 최근 1년간의 공고 1,0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현재의 경기과 운영 시스템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종합 선물 세트'와 다름없음이 드러났다. ◆ 경기과의 직무 명세: '경기 진행'보다 무서운 '캐디 관리 및 교육' 포씨유신문의 '잡&골프장' 섹션에 올라온 경기과 직원(마샬, 경기진행요원) 모집 공고를 분석해보면, 업무 범위에 공통적으로 ‘캐디 관리 및 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 매우 위험한 대목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지표다. 경기과 직원이 캐디의 용모를 단속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교육하며, 일일 단위로 근태를 체크하는 행위 자체가 캐디를 골프장의 조직적 통제 아래 있는 '근로자'로 정의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