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4부] "16억 리스크, '시스템적 절연'이 해답이다"... 골프장-캐디 공생의 길
[포씨유신문 특별취재: 조우성 변호사(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입증 책임이 사용자(골프장)에게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 한 장을 새로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앞선 기사들에서 지적된 경영적·현장적·사회적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하고, 동시에 골프장의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의 독립 전문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지휘·감독의 완전한 해소: [ICT 기반 자율 배정 시스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경기과가 캐디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느냐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골프장은 배차권을 내려놓고 시스템에 의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솔루션: mem.caddies.co.kr 시스템을 통해 캐디 자치회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캐디가 스스로 자율 근무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즉, 캐디 스스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휴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법적 효력: 골프장이 강제로 캐디 순번에 의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캐디가 자신의 스케줄(원번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