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3부] "권리 찾으려다 일터 잃을 판"... 캐디들이 마주한 '근로자 추정제'의 비극
[포씨유신문 특별취재팀=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조우성 변호사] 정부의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캐디들은 퇴직금과 4대 보험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현장의 캐디들은 이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가 아니다. 캐디 직종의 최대 강점인 '근무 유연성'과 '수익의 확장성'이 근로기준법이라는 획일적인 잣대에 묶여 파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 엄마 캐디들의 육아 골든타임, '원번반'이 위험하다 캐디 직종이 워킹맘들에게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혔던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원번반' 시스템 덕분이다. 원번반은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 직후인 1부 마지막 조나 2부 앞 조에 근무를 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아이가 하원할 무렵에 맞춰 퇴근해 직접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육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어 골프장이 사용자가 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골프장은 근로시간 관리와 형평성을 이유로 획일적인 교대 근무제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엄마 캐디들이 간절히 원하는 '맞춤형 근무 시간'은 법적 관리의 효율성 앞에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