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력 활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 4종(D-2(유학생), D-10-1(졸업생), F-3(전문인력의 배우자), F-1-5(결혼이민자 가족))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수급 매칭 · 교육 운영 · 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 ·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이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넘어선 새로운 시도다.
동시에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추가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변화가 골프장 캐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가사·육아 시범사업과 골프장 캐디: 제한된 직접 영향
서울시-법무부의 가사·육아 시범사업은 D-2, D-10-1, F-3, F-1-5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돌봄 수요 충족과 외국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비자 소지자들은 골프장 캐디로 취업할 수 없다.
현재 골프장 캐디 취업은 방문취업(H-2) 비자와 인구 감소 지역의 해외동포(F-4) 비자로 제한된다.
시범사업 대상인 D-2와 D-10-1은 취업이 가능하지만, 캐디직은 허용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D-2 유학생은 입국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주중에는 주당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주말과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캐디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D-4(어학연수)는 입국 6개월 이후 취업이 가능하며, 주중 주당 20시간, 주말과 방학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다. D-10-1은 E-1~E-7 직업군 취업을 목표로 하며, F-3와 F-1-5는 취업이 제한적이거나 불가하다.
H-2 비자 소지자는 서비스업 취업이 가능하나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가사·육아 분야로의 이동은 별도의 경로가 필요하다. 서울시에는 골프장이 없으므로 이 사업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다. 다만, H-2 인력이 가사·육아 분야로 이동하면 간접적으로 캐디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와 캐디 산업: 지방 골프장의 기회
법무부는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을 107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요건을 2년으로 완화했다. 이는 지방 골프장에 기회를 제공한다. 캐디직은 H-2와 인구 감소 지역의 F-4 비자 소지자만 가능하다. H-2는 서비스업 취업이 허용되며, F-4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캐디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군에 접근할 수 있다.
지방 골프장은 내국인 모집이 어렵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H-2 소지자가 2년 이상 근무 후 E-7-4R로 전환하고, 3년 추가 근무 시 F-2-R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지방 골프장이 안정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해남군의 골프장은 F-4 비자 소지자를 활용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시의 추가 정책: 지방으로의 파급 가능성
서울시는 D-2, D-10-1, F-3, F-1-5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가사·육아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추가 정책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공개이나, 외국인 주거 및 취업 환경 개선이 예상된다.
서울시에는 골프장이 없어 직접적 영향은 없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전국적 기조로 확산되면 지방 골프장에 간접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D-2 유학생은 주중 25시간, 주말·방학에 무제한 취업이 가능하지만, 캐디직은 불가하다. D-10-1, F-3, F-1-5 역시 캐디 취업과 무관하다. 서울시가 지방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분산을 유도한다면, H-2나 F-4 비자 소지자가 지방 골프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교통 지원이나 주거 보조금이 제공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인력 균형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범 사례로 작용하며, H-2와 F-4 인력의 지역 분배를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장 가능성
서울시-법무부의 가사·육아 시범사업(D-2, D-10-1, F-3, F-1-5 대상)은 현재 골프장 캐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캐디직은 H-2와 F-4 비자에 의존하며, D-2(주중 25시간, 주말·방학 무제한) 등 시범사업 대상 비자는 캐디 취업이 불가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델로 삼아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캐디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열린다.
예를 들어, 지방 골프장이 D-2나 D-10-1 비자 소지자의 캐디 취업을 허용하도록 비자 규정을 조정한다면,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가 이미 지방에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선례가 캐디 산업의 외국인력 활용 범위를 넓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골프장 업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인력 확보 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