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정우정 기자]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며,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여야 한다. 지원 자격 요건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도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 한시사업에서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청년 주거 지원에 지속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부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3월 30일(월)부터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2022년, 20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했으며, 총 22만 2천 명의 청년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6년에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자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2차 사업에서 도입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부터 삭제됐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