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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3월 30일부터 신규 접수 시작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간 지원…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3월 30일(월)부터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2022년, 20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했으며, 총 22만 2천 명의 청년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6년에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자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2차 사업에서 도입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부터 삭제됐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된다. 지원 금액은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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