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노무제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부과) 내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보험료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공 대상에는 개인사업자와 예술인, 세무대리인도 포함되지만, 특히 노무제공자의 경우 관련 보험료 내역을 보다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공 범위는 2025년분 월간 납부(부과) 내역과 연간 합계이며, 안내문에는 노무제공자 부담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이 2025년부터 추가 제공된다고 명시됐다. 조회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노무제공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각 보험료의 연간 금액은 물론 월별 상세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노무제공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별도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캐디는 10%에 불과 해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캐디과세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2024년 3월 26일 한국 골프장 경영 협회는 '노무제공자 “캐디” 종합 소득세 사전안내' 공문을 각 골프장 회원사 대표이사에게 보내 캐디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납부 일정은 연 2회로 개인사업자(캐디)를 대상으로 한 신고 안내장은 연 수입 4,8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2월에 이미 발송했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4월 중순에 새로운 안내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한 모든 분들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한국 골프장 경영협회) 사업장 현황 신고 - 2월 10일까지(2024년의 경우 2월 13일)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31일까지(2023년 소득분 자진 신고) 23년 첫 종합소득세 신고로써 단순경비율로 적용해서 계산하였지만 24년에는 기준 경비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 기준경비율은 경비 인정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경우 별도로 기장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캐디들은 국세청이 수익을 정확히 모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