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와 ‘근로자 분쟁’ 줄이려면 운영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데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골프장 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캐디 운영 방식이 앞으로도 기존처럼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배치, 당번, 순번, 복무 관리처럼 골프장이 캐디 업무를 직접 통제해온 흔적은 향후 사용자성·근로자성 판단에서 더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이미 골프장 캐디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별도로 본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1993년 대법원은 캐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고, 2014년 대법원은 당시 운영 실태를 전제로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캐디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 운영됐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장이 통제형 운영을 지속하면 분쟁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골프장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원한다면,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