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송기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다.(3.10. 20시 기준) 407개 하청 노조 등 약 8만 1천 명 교섭 요구 3월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 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별로 현황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중, 교섭의사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로 확인됐다. 31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 또한, 이 날 하루동안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 등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하여,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리 여부를 결
[편집자 주]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동시에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만에 400여 개 노조, 8만여 명의 근로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원청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골프장 대표이사도 캐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우리는 직접 고용주가 아니다"라는 말로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5월 근로자 추정제와 맞물려 골프장을 옥죄는 이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분석합니다. 1. ‘실질적 지배력’의 덫: 골프장 대표가 교섭장에 불려 나가는 이유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점입니다. 골프장의 위험 요소: 그동안 경기과를 통해 캐디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복무 규정을 강요하며, 배차를 지시해 온 관행은 법이 말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캐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골프장은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거부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2. 근로자 추정제와 노란봉투법의 ‘양협공’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 추정제가 캐디에게 '근로자'라는 법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3월 10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가 시행된다. 이 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원·하청 간 대화 제도화를 통해 격차 완화와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완화도 포함된다. 특히 골프 산업에서 이 법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골프장 대부분은 캐디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운영하지만, 실무상 골프장이 캐디의 근무 스케줄, 교육, 고객 서비스 등을 지배·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캐디가 '하청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골프장(원청)은 캐디노조와의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돼 산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캐디 처우 개선의 기회... "근로자성 인정으로 퇴직금·복지 강화" 캐디 입장에서는 법 시행이 '권리 확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9일자 보도자료(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