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정우정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2월 5일(목)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의결·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되며,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추모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어려웠던 추모 조형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률 개정 논의와 병행하여,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왔다.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은 그 상징성과 공공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공적 보호 관리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2025년 10월에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여, 추모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훼손·오욕 행위 금지,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위반 시 지자체장의 필요한 조치 등 보호 장치를 제시하였다.
현재, 2025년 9월 기준 23개 지방정부가 “소녀상 보호․관리”를 조례명에 명시하여 운영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해 나가고,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추모 조형물의 보호·관리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