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안개가 자욱하거나 비가 온 뒤의 라운드는 늘 긴장됩니다. 최근 의정부지법에서 나온 판결은 캐디의 안내 한마디가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고는 찰나에 발생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길게 남습니다. 1. 사건의 전말: 튕겨 나온 공에 다친 골퍼 2023년 4월,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틀간 내린 비로 잔디는 미끄러웠고 안개도 꼈죠. 1번 홀 실개천 근처에서 샷을 하던 골퍼 A씨가 미끄러지면서 공을 잘못 쳤고, 그 공이 앞에 있던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A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큰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골프장 측에 약 2,200만 원(책임 비율 30%)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캐디는 '인간 내비게이션'입니다 법원이 골프장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캐디 C씨가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내비게이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산길을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잠시 후 낭떠러지니 조심하세요"라고 알려주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안내 시스템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에서 캐디는 단순한 경기 보조자가 아
[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매일 밟는 페어웨이와 벙커, 그리고 그린. 여러분은 이것이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동안 스크린 골프장에서 우리 코스를 그대로 옮겨와 사용하는 것을 보며 "왜 우리 자산을 마음대로 쓸까?"라는 의구심이 드셨을 텐데, 최근 대법원이 이 갈증을 풀어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골프 코스도 소설이나 영화 같은 '창작물'입니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오렌지엔지니어링과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골프 코스 설계도면과 그 결과물인 코스 자체에 창조적 개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골프 규칙에 따라 구멍 파고 벙커 만든 게 무슨 예술이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 법은 골프 코스를 하나의 예술적 저작물로 공인한 것입니다. 2. '레고 블록' 비유로 이해하는 설계의 창의성 이해를 돕기 위해 '레고 블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은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빨간 블록, 긴 블록, 둥근 블록... 하지만 이 똑같은 블록을 가지고 누군가는 평범한 사각형
“누구 책임인가요?” 룰이 뒤바뀌는 5월 골프에서 공이 경계선(OB)에 걸치면 참 애매하죠? 지금까지는 “이거 인(In)이에요!”라고 우기려면 공을 친 사람(캐디)이 증거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5월부터는 룰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뀝니다. 일단 선에 걸치면 ‘무조건 인(근로자)’으로 치고, “이건 아웃(개인사업자)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골프장)이 직접 증거를 대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름도 생소한 <근로자추정제>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은 ‘코치’가 아니라 ‘구장 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 캐디를 ‘근로자’로 일단 점찍어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프장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개인사업자냐”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캐디에게 “옷은 이렇게 입어라”, “몇 시까지 꼭 나와라”, “손님한테 이렇게 말해라”라며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법은 그 캐디를 골프장에 소속된 ‘직원’으로 봅니다. 반대로 캐디가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요”, “제가 알아서 보조할게요”라며 자유롭게 일하면 ‘전문 프로(개인사업자)’로 봅니다. 골프장이 ‘코치’처럼 사사건건 간섭하다가 나중에 “이분은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라운지, 오후 3시. 경력 캐디 미숙(45)과 엄마 캐디 지원(38)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지원: "언니, 5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진짜 이 제도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숙: "글쎄. 나는 솔직히 좀 걱정되는데... 장협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봤어? 18홀 기준으로 캐디 1명당 월 172만 원이 추가로 든다던데. 골프장이 그걸 감당할 리가 없지." 지원: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은 기대돼. 나 지금 퇴직금이 뭔지 모르잖아(웃음). 그리고 4대 보험도 들어가고... 일반적인 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미숙: "그건 맞아.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이 입증 책임이 골프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우리가 뭔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지원: "하지만?" 미숙: "하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주머니로는 들어올 거야? 골프장이 16.2억 원 추가비용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 노캐디(무인 카트)를 늘리거나 셀프 라운드를 확대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일감을 잃어." 지원: "아...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네(한숨). 근데 내가 더 무서운 게, 회사가 사용자가 되면 원번반이 사라질 거라는
[포씨유신문 특별취재: 조우성 변호사(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입증 책임이 사용자(골프장)에게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 한 장을 새로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앞선 기사들에서 지적된 경영적·현장적·사회적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하고, 동시에 골프장의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의 독립 전문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지휘·감독의 완전한 해소: [ICT 기반 자율 배정 시스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경기과가 캐디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느냐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골프장은 배차권을 내려놓고 시스템에 의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솔루션: mem.caddies.co.kr 시스템을 통해 캐디 자치회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캐디가 스스로 자율 근무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즉, 캐디 스스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휴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법적 효력: 골프장이 강제로 캐디 순번에 의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캐디가 자신의 스케줄(원번반 등)에
[포씨유신문 특별취재팀=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조우성 변호사] 정부의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캐디들은 퇴직금과 4대 보험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현장의 캐디들은 이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가 아니다. 캐디 직종의 최대 강점인 '근무 유연성'과 '수익의 확장성'이 근로기준법이라는 획일적인 잣대에 묶여 파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 엄마 캐디들의 육아 골든타임, '원번반'이 위험하다 캐디 직종이 워킹맘들에게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혔던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원번반' 시스템 덕분이다. 원번반은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 직후인 1부 마지막 조나 2부 앞 조에 근무를 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아이가 하원할 무렵에 맞춰 퇴근해 직접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육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어 골프장이 사용자가 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골프장은 근로시간 관리와 형평성을 이유로 획일적인 교대 근무제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엄마 캐디들이 간절히 원하는 '맞춤형 근무 시간'은 법적 관리의 효율성 앞에 사라
포씨유신문 '19번 홀의 변호사' 조우성 변호사가 긴급 진단합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캐디 근로자추정제, 이제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골프장에 있습니다. 퇴직금 폭탄과 줄소송을 막기 위해 경영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핵심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포씨유신문=조우성 변호사] 5월, 무엇이 바뀌는가 오는 5월, 골프장 업계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입법되면, 골프장과 캐디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법적 지형 위에 놓이게 됩니다.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캐디가 "나는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마치 억울한 사람이 직접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반대로 골프장이 "우리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에 실패하면, 해당 골프장의 모든 캐디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캐디의 현재 지위 현행 법원의 입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판결에서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② 캐디 업무가 골프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③ 보수를 골프장이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받고, ④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으며, ⑤ 내장객 감소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골프장에서 갑자기 날아온 해고 통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가 사실은 '보복성'이라면? 조우성 변호사가 박모 캐디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부터 임금 상당액(Back Pay)을 받는 법까지, 골프장 분쟁 해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포씨유신문 조우성 변호사] 사안의 개요 경남 소재 B골프장에서 3년째 캐디로 일하고 있던 박모씨(28세)는 지난달 갑작스럽게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고 사유로 제시된 "고객 불만 증가"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최근 골프장 측의 무리한 업무 지시(1일 54홀 연속 라운드 강요, 휴게시간 없는 스케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해고의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골프장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골프장 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0일 전 통지했으니 문제없다"며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과 캐디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 쟁점 분석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부당해고 여부와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