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 원 지원. 수강료 7월 1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한다며, 수강료 지원 희망자를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지난해 신설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개인당 30만 원 범위 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신청접수는 지난 5월 2일 시작했다. 6월 27일 기준 예산 신청률이 46.2% 이고 4만 1천381건 신청돼 연말까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집행률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는 근거 조례 정비가 완료된 시군(6월 27일 기준 수원시 등 21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수강료 신청을 받는다. 응시료에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최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 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