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가 없었다면 골프는 그저 산책에 불과했을 것이다." By 잭 니클라우스 골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잭 니클라우스의 이 말은, 캐디가 직업이 가진 전문성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류스에서 시작된 캐디의 역사는, 골프와 함께 진화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캐디(Caddie)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카데(Cadet)'에서 유래했다. 원래 '견습생' 또는 '보조원'을 의미했던 이 말은, 1800년대 초 영국 왕실에서 골프 클럽을 운반하던 보조원들을 지칭하며 오늘날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1903년 일본 고베 골프클럽의 개장으로 캐디 문화가 시작되었고, 한국은 1929년 경성골프구락부(현 서울컨트리클럽)에서 처음 캐디가 등장했다. 현대의 프로 투어에서 캐디는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했다. 타이거 우즈와 20년간 함께한 스티브 윌리엄스는 뉴질랜드 최고 수입의 스포츠인으로 기록되었으며, 필 미켈슨과 25년을 함께한 짐 '본즈' 맥케이는 프로 골퍼로 전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들의 연봉은 선수 상금의 5-10% 수준으로,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 현대 캐디의 업무 영역은 크게 확장되었다. G
SBS Biz 뉴스 10월 28일자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지갑' [취재여담]'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직장인의 지갑을 보통 '유리 지갑'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달 얼마를 버는지 훤히 보이는 까닭에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에서 나오는 볼멘소리인데요.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여전히 드물게 지켜지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군, 그 중에서도 골프장 캐디가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의 방관 속에 탈세가 수 십 년 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캐디들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왔습니다. - SBS Biz 뉴스 기사 서언 발췌 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 매달 얼마를 버는 지 훤히 보이고, 골프장 캐디는 현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이는 골프장과 캐디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캐디는 이미 2021년 11월부터 벌고 있는 소득을 전부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것도 스스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엑셀서식'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했고, 과세신고를 안하거나 축소신고할
500년이 넘는 동안 캐디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이어져 왔으며, 역사와 함께 캐디 업무는 점차 세분화 되고 전문화 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2023년부터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의 베트남 파트너인 ICC 플러스 베트남(이하 ICC라고 함)을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방문했다. 2023년 '태국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에 이은 기획 기사로 베트남 캐디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춰서 라운드를 했다. 라운드를 함께 할 캐디들은 경력 5년 이상된 베테랑 캐디들로, 라운드 전에 캐디들에게 라운드 취지를 이야기하고 진행했다. 라운드 도중 캐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를 필자가 저술한 "캐디학개론"에 명시한 캐디 업무와 비교하면서 설명할 예정이고, 베트남 골프 시스템이 한국과 어떻게 다르게 흘러가는 지 골프 관계자 입장에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티오프 시간 5시 58분 새벽 일찍부터 출발해서 골프장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티오프 타임은 그냥 타임이었고, 지정된 코스도 그냥 코스일뿐이었다. 실제 티오프 시간과 코스는 아래 표와는 달랐다. 티오프 타임과 캐디가 어떻게 매치되고 있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클럽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지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련 조문만 1,220개이며, 업종과 근로자 수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 거기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할지 더욱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안전 솔루션 <무사퇴근>은 이러한 사업장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하면 곧바로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관리 기능을 사용한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가 몇 가지이고,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무사퇴근>의 업무관리 기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업무를 언제든 확인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무사퇴근>은 이러한 업무들을 안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별로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알림을 보내고, 업무별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자료를 정리하여 주는 위탁 서비스
2022년 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대부분(전체의 62.6%)의 중대재해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작업이 수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너무나 쉽다. 바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작업허가제’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안전수칙이 모두 준수된 상태여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상당수 재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원청사와 외주업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외주(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모두 알고 있듯, 대부분 골프
사업을 운영하며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찾고, 없애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형식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실정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2024년 2월 5일, 오후 2시 25분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작업자 A씨(6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력업체(하청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왜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것일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 개념 때문이다. 중대재해처
2023년 12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60대)가 쓰러지는 나무(직경 11cm, 높이 12~13m)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협력업체(하청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것이며, 골프장 운영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골프장 운영사의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골프장 운영사 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벌목, 수선공사 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주 위험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작업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작업허가제는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하며 캐디, 직원, 협력사 직원에게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이사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골프장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이나 제조업과 달리 고위험 사고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골프장은 서비스업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이다. 캐디의 열사병, 벌목으로 인한 깔림, 사다리 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그 중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위험요인은 ‘골프카트’이다. 골프카트는 라운딩을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도 하며, 각종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골프카트는 일반 차량에 비해 속도가 높지 않아 위험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골프카트의 구조 및 골프장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사망사고나 중대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골프카트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도어가 오픈 형태로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최근 기온이 섭씨 18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이 다가온 듯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추위와 함께 하던 겨울도 순식간에 지나갔듯, 이러한 봄도 눈깜짝할 새 끝이 나고 더운 여름이 다가올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 현 시점에서 무더운 여름,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고객들의 더위가 아닌 바로 ‘캐디’들의 더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사망 사고는 징역 등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종사자’의 범위에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외에도 흔히 ‘특고’라 불리는 캐디 역시 포함된다. 즉, 캐디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골프장의 대표이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대재해는 단순히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 외에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직업성 질병’은 상당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화학공장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백혈병 등 정도를 떠올리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