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공을 치고 홀을 향한다. 하지만 그 안엔 룰을 넘어서는 깊은 배려가 있다. 에티켓이다. 다른 골퍼가 샷을 준비할 때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코스를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는다. 퍼팅 라인을 밟지 않고, 그늘에서 떠들지 않는다. 이 작은 행동들이 골프를 품격 있게 만든다. 이 에티켓은 18세기 영국에서 뿌리를 내렸다. 귀족들이 스코틀랜드의 황량한 들판에서 공을 굴리던 시절이다. 당시엔 예의가 신분의 증표였다. 상대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았다. 코스를 깨끗이 유지했다. 1744년, 세인트앤드루스 골프 클럽이 최초의 규정집을 썼다. 그 안에 “다른 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존중의 약속이었다. 19세기엔 골프가 대중화되며 에티켓도 발전했다. 미국 골프 협회(USGA)가 1897년 이를 공식화했고, 골프는 예의의 무대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 캐디로 코스에 서며 이걸 매일 보지 않으신가. 골퍼가 샷을 준비한다. “조용히 해주세요.” 눈짓으로 전한다. 코스에 난 구멍을 메우고, 디봇 자국을 다듬는다. 그늘집에서 떠드는 골퍼를 살짝 제지한다. 그 순간 여러분은 골프의 품위를 지킨다. 2019년 룰 개정으로 플래
골프는 규칙의 게임이다. 공을 치고, 홀을 향해 나아간다. 잔디 위에서 숨을 고르며 다음 샷을 준비한다. 하지만 실수 한 번에 상황이 달라진다. 공이 물에 빠지거나 OB(아웃 오브 바운드) 구역으로 날아가면 손을 멈춘다. 여기서 페널티가 등장한다. 룰 위반에 대한 벌칙, 추가 스트로크가 부과된다.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다. 골프라는 세계에서 질서를 지키라는 경고다. 이 규칙은 엄격하지만, 묘하게도 게임의 매력을 더한다. 페널티 시스템은 골프의 뿌리 깊은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골프 초기 룰북, 1744년 에든버러의 ‘신사 골프 클럽’ 규정에서도 벌칙은 명확히 적혀 있었다. 공이 경계 밖으로 나가면 다시 치고, 그 대가로 타수를 더했다. 당시 골프는 자연과 맞서 싸우는 스포츠였다. 늪지와 바람, 거친 언덕이 코스였다. 플레이어의 실수를 엄격히 다스리지 않으면 공정함이 무너질 터였다. 페널티는 단순한 벌이 아니었다. 게임의 흐름을 유지하고, 모든 이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장치였다. 시간이 지나며 룰은 정교해졌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잘못한 것에는 대가를 치른다. 골프는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캐디로 코스에 서다 보면 이런
골프는 묘한 게임이다. 공 하나를 쫓아 끝없이 걷는다. 바람과 맞서며 홀을 겨냥한다. 이 단순한 놀이에 재미난 규칙이 있다. 경기 중 공을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티잉 구역에서 공을 올릴 때나 퍼팅 그린에서 마무리할 때만 손을 댄다. 그 외엔 손을 뻗으면 페널티가 온다. 이 간단한 룰이 골프의 핵심이다. 이 규칙은 먼 옛날에서 왔다. 18세기 스코틀랜드다. 황량한 들판에서 귀족들이 공을 굴리며 놀았다. 그때 공을 손으로 안 만지는 건 정직을 뜻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음이었다. 상대를 속이지 않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골프는 ‘신사의 스포츠’란 이름을 얻었다. 1744년, 첫 규정집에 이 정신이 담겼다. 손을 멀리하는 습관이 골프의 품격을 세웠다. 시간은 흘렀다. 골프는 대중 속으로 퍼졌다. 2019년엔 룰이 크게 바뀌었다. 플래그 스틱을 꽂은 채 퍼팅해도 된다. 공을 떨어뜨리는 높이도 달라졌다. 하지만 이 룰은 그대로다. 공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코스에서 캐디로 일하며 자주 본다. 골퍼가 벙커에서 공을 꺼내려 손을 뻗는다. 나는 얼른 클럽을 내민다. “이걸로 하세요.” 웃으며 말한다. 마음속엔 뿌듯함이 스민다. 이 오래된 약속을 지키는 데 내가 보탰다.
골프란 무엇인가. 공을 홀에 넣는 단순한 행위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품격이 얽히고설킨 드라마인가. 나는 골프 코스에 선 선수들의 손끝에서 튀는 흙먼지와 바람에 실린 긴장을 느끼며, 이 스포츠가 품은 깊은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중에서도 라이더컵은 승부의 치열함과 우정의 따스함이 공존하는 무대다. 1969년 잭 니클라우스가 토니 재클린에게 건넨 ‘위대한 컨시드(Concede)’는 그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이 대회의 본질은 흔들리기도 했다. 승부의 칼날 위에서 우정이 빛나던 순간과 그 빛이 흐려진 장면들을 되짚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이더컵은 미국과 유럽의 골프 영웅들이 격년제로 맞붙는 대항전이다. 1926년, 브리티시오픈 전 미국과 영국 선수들의 친선 경기로 시작해, 오늘날엔 세계 정상의 12명이 3일간 혈전을 벌이는 무대가 되었다. 상금은 없고, 순금 트로피만이 승자를 기다린다. 이 대회의 이름은 영국 사업가 새뮤얼 라이더의 기증에서 왔고, 1979년부터 유럽 전체로 범위가 넓어졌다. 승부의 끝이 무승부로 끝난 적은 단 두 번, 1969년과 1989년뿐이다. 그중 1969년의 이야기는 골프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을
"캐디가 없었다면 골프는 그저 산책에 불과했을 것이다." By 잭 니클라우스 골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잭 니클라우스의 이 말은, 캐디가 직업이 가진 전문성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류스에서 시작된 캐디의 역사는, 골프와 함께 진화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캐디(Caddie)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카데(Cadet)'에서 유래했다. 원래 '견습생' 또는 '보조원'을 의미했던 이 말은, 1800년대 초 영국 왕실에서 골프 클럽을 운반하던 보조원들을 지칭하며 오늘날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1903년 일본 고베 골프클럽의 개장으로 캐디 문화가 시작되었고, 한국은 1929년 경성골프구락부(현 서울컨트리클럽)에서 처음 캐디가 등장했다. 현대의 프로 투어에서 캐디는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했다. 타이거 우즈와 20년간 함께한 스티브 윌리엄스는 뉴질랜드 최고 수입의 스포츠인으로 기록되었으며, 필 미켈슨과 25년을 함께한 짐 '본즈' 맥케이는 프로 골퍼로 전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들의 연봉은 선수 상금의 5-10% 수준으로,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 현대 캐디의 업무 영역은 크게 확장되었다. G
SBS Biz 뉴스 10월 28일자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지갑' [취재여담]'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직장인의 지갑을 보통 '유리 지갑'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달 얼마를 버는지 훤히 보이는 까닭에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에서 나오는 볼멘소리인데요.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여전히 드물게 지켜지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군, 그 중에서도 골프장 캐디가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의 방관 속에 탈세가 수 십 년 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캐디들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왔습니다. - SBS Biz 뉴스 기사 서언 발췌 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 매달 얼마를 버는 지 훤히 보이고, 골프장 캐디는 현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이는 골프장과 캐디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캐디는 이미 2021년 11월부터 벌고 있는 소득을 전부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것도 스스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엑셀서식'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했고, 과세신고를 안하거나 축소신고할
500년이 넘는 동안 캐디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이어져 왔으며, 역사와 함께 캐디 업무는 점차 세분화 되고 전문화 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2023년부터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의 베트남 파트너인 ICC 플러스 베트남(이하 ICC라고 함)을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방문했다. 2023년 '태국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에 이은 기획 기사로 베트남 캐디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춰서 라운드를 했다. 라운드를 함께 할 캐디들은 경력 5년 이상된 베테랑 캐디들로, 라운드 전에 캐디들에게 라운드 취지를 이야기하고 진행했다. 라운드 도중 캐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를 필자가 저술한 "캐디학개론"에 명시한 캐디 업무와 비교하면서 설명할 예정이고, 베트남 골프 시스템이 한국과 어떻게 다르게 흘러가는 지 골프 관계자 입장에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티오프 시간 5시 58분 새벽 일찍부터 출발해서 골프장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티오프 타임은 그냥 타임이었고, 지정된 코스도 그냥 코스일뿐이었다. 실제 티오프 시간과 코스는 아래 표와는 달랐다. 티오프 타임과 캐디가 어떻게 매치되고 있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클럽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지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련 조문만 1,220개이며, 업종과 근로자 수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 거기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할지 더욱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안전 솔루션 <무사퇴근>은 이러한 사업장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하면 곧바로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관리 기능을 사용한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가 몇 가지이고,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무사퇴근>의 업무관리 기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업무를 언제든 확인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무사퇴근>은 이러한 업무들을 안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별로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알림을 보내고, 업무별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자료를 정리하여 주는 위탁 서비스
2022년 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대부분(전체의 62.6%)의 중대재해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작업이 수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너무나 쉽다. 바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작업허가제’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안전수칙이 모두 준수된 상태여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상당수 재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원청사와 외주업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외주(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모두 알고 있듯, 대부분 골프
사업을 운영하며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찾고, 없애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형식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실정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