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들의 복지를 위한 전문 플랫폼 ‘캐똑’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며, 캐디들에게 필요한 세무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많은 캐디들이 세무 신고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그동안 세무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캐디들이 정확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플랫폼이 바로 캐똑이다. 캐디 복지의 필수 요소, 세무 서비스 캐디들은 프리랜서로서 소득을 올리는 만큼, 세무 신고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부족한 캐디들은 종소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캐똑은 캐디들이 세무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 교육,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즈세무법인 이상근 경영학박사(세무사)와 세무그룹 다움 임의준 세무사가 참여하여 캐디들이 정확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디들은 복잡한 세무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절세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세무 신고를 통한 복지 혜택 세무 신고는 캐디들의 법적 의무일
2022년부터 캐디들이 노무제공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캐디들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일정한 고용 관계 없이 일하는 소득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미납할 경우 가산세, 재산 압류,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세금 미납의 원인과 법적 리스크, 해결책을 자세히 살펴보자. 세금 미납의 주요 원인: 인식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 캐디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세금 신고와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일부 캐디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거나 세무 절차를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캐디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캐디들은 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산세에서 형사 처벌까지 법적리스크 세금을 미납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캐디들은 법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법적 문제로는 가산세 부과, 재산 압류, 출국 금지, 그리고 심각한
지난 9월 23일자 조선비즈에서 '연봉 5천 버는 캐디가 약자?...골프장도, 국세청도 손 놓은 '세금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비즈조선은 소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5만원 캐디피, 현금 거래···"세금? 소고기나 사 먹자", 캐디 눈치보는 골프장, 2022년 10분의 1만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화,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목소리 캐디가 세금신고를 일부러 안하고, 골프장은 캐디 눈치를 본다고 기사에 명시했다. 기사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23일 업계를 종합해 보면 개인 사업자인 캐디가 여전히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는 업계 관행에다가 골프장의 캐디 소득 신고에 의존해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21년 11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실시, 골프장 측에 매월 캐디의 소득 보고를 의무화했다. 캐디 소득 미신고 시 건당 20만원, 허위 신고 시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캐디 업계에선 “골프장이 어차피 미신고하거나 최저 임금으로 축소 신고해 준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캐디계의 가장 큰 화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캐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자다.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지한 캐디 월보수금액의 0.6%씩을 골프장과 캐디가 나누어서 내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료는 2024년 7월부터 실제 신고한 캐디피에 16% 필요경비 공제율을 적용해서 산재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디피가 월 5백만원일 경우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사업주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여기서 골프장과 캐디가 주의깊게 봐야 할 항목이 있다.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토스(세이브잇/택사스소프트)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둔 31일, 토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적용역 대상자에 대해 “20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캐디 용역에 대한 소득누락이 확인됐다”며 “결제비용은 모두 결제 취소되었으며 31일 23시까지 재신고할 것”이라고 긴급안내를 시작했다. 토스(세이브잇)가 신고마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캐디 등에게 정정신고 안내를 한 것은 세무종합플랫폼을 이용한 신고가 엉터리 신고였으며, 세무사회가 제보를 받아 국세청에 고발함에 따라 긴급히 수습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토스가 인수한 택사스소프트의 세이브잇은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액 중 용역 수입 등 원천징수한 수입을 제외한 주 수입인 캐디피의 상당액을 캐디 수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어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지난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임박한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 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전년도인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5. 31.(금)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캐디를 포함한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캐디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2023년도에 캐디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70% 가까이 않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30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약 700만 명에게 5월 초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 세의 납부할 세액부터 납부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
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여기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전년도 2023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분들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즉, 회계관리 어플을 사용하거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5백만원 이상 번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천 6백만원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인 캐디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다. 3천 6백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자이며, 그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천 6백만원이다. 즉, 3천 6백만원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하단에(위 그림, 파란색 칠한 부분) '부가가
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
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