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필드 위에서 고객의 스코어를 지키듯, 이제는 내 소득을 지키는 '세무 스코어'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택배노조 지회장이 울분 속에 항의했던 '가산세 7천만 원' 사건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구축한 '캐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내 비번이 범죄에 쓰였다?"… 무자격 대행의 함정 이번 택배 사태의 본질은 무자격자가 홈택스 ID를 넘겨받아 주유소 등의 번호를 도용해 '가짜 영수증'을 만든 데 있다. 캐디 업계에서도 "단체로 하면 싸다", "비용을 꽉 채워주겠다"는 유혹이 많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납세자가 아이디를 빌려준 순간, 모든 허위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언했다. 택배기사들처럼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얻어맞고 "몰랐다"고 해봐야 법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 2021년~2025년, '소득 리포트'는 이미 완성됐다 캐디는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기에 원천징수가 안 되지만, 골프장이 매달 국세청에 보내는 '용역제공자 명세서'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수입이 10원 단위로 찍혀있다. 이 데이터가 5년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많은 캐디가 "나는 월급에서 3.3%를 떼지 않으니 세금과 상관없다"거나 "캐디 서비스는 면세라던데?"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 "내 소득,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제도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골프장은 캐디에게 지급된 금액이나 캐디가 받은 수입 내용을 매달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시스템에는 이미 나의 1년치 '캐디피 총액'이 입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가 5년치 쌓이는 시점인 올해와 내년, 국세청의 정밀 검증이 택배·라이더 업계에 이어 캐디 업계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원천징수 안 된 소득, '필요경비' 입증이 유일한 살길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3.3%를 떼고 남은 금액을 받지만, 캐디는 소득 전체를 직접 받습니다. 따라서 5월 신고 시 '이 소득을 얻기 위해 이만큼의 비용을 썼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 수입에 대해 고율의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최근 동울산세무서에서 발생한 택배노조 지회장의 비극적인 호소 뒤에는 '세무 대리인'을 잘못 선택한 뼈아픈 실책이 있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홈택스 ID를 맡기고 '비용을 알아서 부풀려 달라'고 했던 선택이, 결국 본세 3천만 원에 가산세 7천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 "걸린 뒤에는 늦는다"… 법은 '자수'한 사람만 돕는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기사들이 가장 절망한 부분은 가산세 감면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를 깎아주는 '수정신고'는 반드시 국세청이 알기 전에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가 이미 들통난 뒤에는 "몰랐다"거나 "선처해달라"는 호소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 캐디 업계, 2021년 소득자료 '5년 치'가 쌓였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골프장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받고 있습니다. 택배업계가 2020년부터 5년 치 자료로 검증을 받았듯, 캐디 업계 역시 2021~2025년 데이터가 완성되는 올해와 내년이 '업종별 정밀 검증'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캐디피는 원천징수되지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필드 위에서 땀 흘리며 라운드를 책임지는 캐디들에게 반가운 ‘봄바람’ 소식이 전해졌다. 국세청이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혹시 나도?"… 캐디, 주요 안내 대상 포함 국세청은 올해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인적용역 소득자인 캐디들을 주요 안내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022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온 캐디들의 경우, 본인이 모르는 환급금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36만 명의 납세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총 1,395억 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았다. ■ "민간 앱 수수료 아깝다면? 국세청 직접 신청이 답" 최근 '떼인 세금을 돌려준다'는 민간 환급 서비스 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안내를 통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던 캐디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대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납부 고지서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고를 누락한 캐디들에게 수백만 원대의 종합소득세와 가산금이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 ‘현금 소득의 함정’… 유튜버의 감언이설이 부른 참사 유명 캐디 유튜버 ‘캐디와니’를 비롯한 일부 골프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그동안 “캐디피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다”,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RTI)’ 가동을 간과한 치명적인 오보였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제출하는 캐디 소득 자료와 배치되는 유튜버들의 말만 믿고 신고를 기피했던 캐디들은 이제 법적·경제적 책임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 2023년 귀속분, 수백만 원대 ‘세금 폭탄’으로 귀결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였던 2022년 귀속분은 제보자가 캐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납부액이 50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과세가 적용된 2023년 귀속분의 경우, 미신고에 따른 가산
국세청이 2025년 9월부터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자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캐디가 소득이 줄거나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소득지급처가 폐업하거나 퇴사한 경우 증빙 발급이 어려워 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도 많았다. 1.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변화 항목 기존 방식 개선된 방식 건강보험료 조정 해촉증명서 등 서류 제출 필요 국세청 소득자료로 자동 확인 소득 감소 증빙 수급처 발급 어려움 존재 공단이 국세청 자료 직접 활용 신청 절차 복잡한 행정 처리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대상 캐디 포함 인적용역자 전체 약 866만 명 프리랜서 대상 확대 “캐디는 특고직이지만, 국민으로서 동일한 복지 접근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 포씨유 복지팀 2. 실시간 소득자료란? - 골프장에서 매월 국세청에 제공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전후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일이 급증하고 있다. “소득세 환급금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등 그럴듯한 제목과 국세청 주소(@nts.go.kr)를 흉내 낸 발신자까지 등장하면서, 현장 직업인인 캐디들도 혼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6월 27일부터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통, 홈택스에서 해당 문자나 메일이 실제 국세청 발송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PC·모바일 모두 가능) 기기 경로 PC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 →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 모바일 손택스(7월 4일부터) → My홈택스 →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 최근 1년 이내 발송된 국세청 메일·문자만 조회 가능 문자는 ‘내용’, 메일은 ‘제목’ 기준으로 확인 가능 포씨유가 정리한 ‘사칭 문자·메일 구별법’ 항목 진짜 국세청 피싱 가능성 발신 주소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합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수)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 1.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2.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3.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4.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31.(월)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를 ‘원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부부간
Q8.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야 하나? 세금은 과세표준구간마다 종합소득세율이 다르며, 아래와 같이 누진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많이 벌면 45%까지 높은 세율이, 적게 벌면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표 1] 2024년 종합소득세율(2023년 귀속) 개정 내용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0,000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