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19.7℃
  • 맑음서울 17.5℃
  • 맑음대전 19.6℃
  • 구름조금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19.9℃
  • 맑음광주 19.3℃
  • 구름많음부산 17.1℃
  • 구름조금고창 18.7℃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4.3℃
  • 구름조금보은 18.1℃
  • 구름조금금산 19.6℃
  • 구름조금강진군 20.4℃
  • 구름조금경주시 22.3℃
  • 구름조금거제 16.9℃
기상청 제공

캐디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2025년, 캐디 종합소득세에 관한 FAQ (2)

캐똑 자문세무법인 세무그룹다움의 임의준 세무사와 비즈세무법인 이상근세무사

 

Q8.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야 하나?

 

세금은 과세표준구간마다 종합소득세율이 다르며, 아래와 같이 누진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많이 벌면 45%까지 높은 세율이, 적게 벌면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표 1] 2024년 종합소득세율(2023년 귀속) 개정 내용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0,000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표 1] 누진공제란,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4,250만원인 캐디의 경우 세율 15%(6,375,000원)에 하위 과세표준구간 1400만원의 6%인 1,260,000만원이 누진공제가 되어 산출세액이 5,115,000원이 된다. (6,375,000 - 1,260,000 = 5,115,000)

 

신입캐디나 원번반, 마미반의 경우 소득이 3,600만원이하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율 15% 구간에 해당되며, 전투반이나 투를 많이 많이 뛰는 캐디들은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율 24% 구간에 해당되며, 많지는 않지만 54를 전담하는 캐디들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세율 35% 구간에 해당된다.

 

Q9.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계’라고 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한다.

 

그런데, 누구나 간편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바뀐다.


만약 캐디가 기한 내에 기장을 못했다면, 증빙서류로 추계신고를 대신하게 되는데, 추계신고 대상자라고 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모든 사업자는 거래 내역과 사업 관련 재무정보를 장부로 기록(기장신고-복식부기)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보다 간편하게 장부 작성(기장신고-간편장부)

장부가 없어서 비용과 이익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대략 추정해서 계산(추계신고)

 

Q10.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는 어떻게 나누나?

 

캐디의 경우 7,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장신고를 해야 한다. 7,500만원 이상 수입자는 복식부기 의무이며, 7,500만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54를 뛰는 캐디의 경우 일년 캐디피가 7,500만원을 넘게 된다. 이 분들은 복식부기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과 자본의 변동 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7,500만원이 넘는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60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3,600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경비율 비고
추계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장 신고 실제 증빙 서류로 계산해서 적용 세무사에 맡기거나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 홈텍스 로그인 후 신고 가능: 공인인증서 필수 

 

Q11.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무엇인가?

 

장부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거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맞춰 비용으로 인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았는데 이걸 ‘경비율’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매출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는데,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눈다.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한다.

 

추계신고시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며, 3,600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Q12. 캐디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

 

캐디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이 16%로 서비스 업종 중에서 경비 인정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단순경비율은 68.2%이다. 이 때, 전년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940914 서비스 / 골프장캐디 68.2% 55.5% 16.0%

 

Q13. 이해하기 어렵다. 5천만원 벌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면 되나?

 

--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

 

캐똑자문세무법인 및 세무사

1. 세무그룹다움의 임의준 세무사

2. 비즈세무법인 이상근세무사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