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9번홀의 변호사'입니다. 캐디와 골프장의 법률 관계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캐디가 골프장 내 괴롭힘을 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베테랑 캐디 A씨는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팀장 B씨 때문에 매일 골프장 출근이 두렵습니다. B팀장은 동료들 앞에서 A씨의 외모나 경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배정 순번을 임의로 바꾸거나 불필요한 트집을 잡아 업무 외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골프장 운영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 캐디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캐디가 골프장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내장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으며,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하지만 캐디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됩니다(산안법 제77조). 특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보호의 한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캐디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안법은 특고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예: 고객 폭언 대응 지침 제공 등)를 규정하지만, 사업주나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 방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답변
A씨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호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B팀장의 행위는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A씨는 B팀장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운영사는 B팀장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캐디가 관리자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14115 판결). 이 판결들은 캐디가 특고로서 사업주의 보호 의무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요구: A씨는 골프장 운영사에게 산안법 제77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괴롭힘 방지 규정은 미흡하지만, 괴롭힘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디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추궁과 산안법상 보호 조치 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실무에 활용할 Tip
Q1. 캐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괴롭힘 사실(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프장 내 고충 처리 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세요.
Q2. 골프장 운영자: 캐디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캐디도 존중받아야 할 동료임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자급 직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캐디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
Q3. 골프장 운영자: 고객에 의한 캐디 괴롭힘(성희롱, 폭언 등)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산안법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캐디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괴롭힘 발생 시 캐디가 안전하게 업무를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문제 고객에 대해서는 골프장 차원에서 경고 또는 이용 제한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5. Summary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캐디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방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