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비용처리 여부이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경비, 복리후생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1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세금신고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별도경비를 지출하면서 세무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캐디는 어떠한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지출경비를 소명해 보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출항목에 따라서 경비 처리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골프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골프복을 샀는데? 식사를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걸까?
복잡한 일이다.
세무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렇게 때문에 위에 설명한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경비항목을 정리해서 장부정리까지하고, 신고까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세무서비스 받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세무서비스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또한, 경비처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해 지출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사용의 경우에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산정 부분이다.
월소득금액에서 경비처리 된 금액을 제외한 것을 월보수액이라고 하는데, 이 월보수액에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산출한다.(단, 건강보험료는 재산상태까지 보험료 산출에 고려된다) 이때 당연히 경비처리를 많이 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캐디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대한 사업자의 50% 분납 법안이 통과할 경우 당장 골프장 운영자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무사의 선택시 고려사항은 뭐가 있을까?
①기계적인 비용처리가 아닌 정확한 비용항목에 처리해줘야 한다. 즉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첨부해주는 곳이어야한다. 부정신고의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②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장부 기장 등 업무처리 내용이 많은데,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라면 부실한 업무처리를 의심해봐야 한다.
③절세를 할 수 있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용을 쓰는 대신 편하고, 확실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이니, 원스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무서비스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떨고 있을 이유가 없다. 지출을 증빙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경조사비 등 현금지출의 경우는 증빙서류(청첩장, 부고장 등)를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직접신고나 세무대행 신고를 하면 된다.
포씨유신문에서도 ‘종합소득세’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캐디를 위한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이전 기사자료들이 많이 있다. 클릭 몇번으로 몇십, 몇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해봄직한 수고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