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고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가 업무 중 겪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1년만에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A씨는 PAR5 홀에서 골퍼들에게 "아직 공을 치면 안 된다"는 안전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동반자 중 한 명인 B씨가 이를 착각하고 공을 쳤고, 이 공이 앞팀 캐디 C씨에게 맞아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사고 이후 부상의 여파로 퇴사했다. B씨는 이후 "앞팀이 이미 홀아웃한 줄 알았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 A씨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씨가 과실을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발생 전 안전 지침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이를 B씨가 무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B씨가 주장한 "홀아웃 착각"은 골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사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캐디들에게 제설작업을 강제하려는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 골프장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당번을 시킨다"는 공지를 올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캐디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지시를 넘어 법적, 도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문제의 소지 캐디는 대체로 골프 경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맺는다. 제설작업은 캐디의 계약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강요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특히,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당번을 시킨다"는 공지는 사실상 작업을 강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부당한 지시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만약 캐디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업무 범위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 업무 외의 추가 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반드시 명확한 계약 내용과 합리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설작업이 캐디의 주요 업무와 무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 조치와 교육이
캐디 보험의 춘추전국시대가 왔다. 전통적으로 흥국화재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캐디 보험 시장에 AIG가 뛰어 들었고, 스마트 스코어를 앞세워서 현대해상이 주도권을 쥐어 가고 있던 시장에 메리츠화재에서 형사방어비용과 카트, 태블릿 보상 그리고 가장 적은 보험료인 83,000원을 앞세워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하우스 캐디 복지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7.2%인 121명이 캐디 전용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캐디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흥국화재, AIG,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상품을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았다. 보험료는 메리츠화재가 83,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나머지는 담보 범위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보험 세부 조건을 보면, 메리츠화재가 형사방어비용으로 사고당 1천만원으로 캐디가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당할 경우 캐디에게 변호사 비용을 주는 담보조건이 있으며, 현대해상과 AIG는 테블릿과 카트 수리비 보상을 기본담보로 설정했고, 흥국화재와 현대해상은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서 담보조건에 들어가 있다. [표 1] 보험사별 보험료 및 보험세부조건 비교 구분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골프장 캐디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뒷팀간 타구 사고로 같은 홀의 뒷팀이 타구한 볼이 앞팀의 골퍼나 카트 등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이다. 이 경우 뒷팀의 담당캐디가 대부분 책임이 있는데, 앞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둘째, 팀내 타구사고로 동반라운드하는 골퍼 사이에서 볼보다 앞서 있는 동반고객이 뒤에서 친 볼에 사고를 당하는 사례로 이경우 담당캐디의 안전주의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카트운행중 낙상사고와 같이 캐디가 운행하는 카트에서 고객이 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인데, 이경우에도 담당캐디의 안전주의 멘트를 시행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골프장 사고는 캐디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전문인배상(캐디)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처리 이후 보험사에서 책임여부에 따라 골프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골프장에서 주로 가입하고 있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이후 보험사에서 캐디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시 캐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다음은 11월 현재까지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캐디의 사고사례 중 하나다. 사건 개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입캐디로 입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즉 재취업 활동을 위해 국가에서 그 기간 생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어떤 경우가 되었든 불법적인 실업급여의 수급은 안될 일임을 명심하고 합법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던 중 신입캐디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된다면 취업사실을 신고(취업일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팩스로 신고 가능)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경력캐디의 재입사 경우는 동반 3회 정도 진행 후 바로 하우스 순번을 받아 투입되므로 입사 직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게 맞다. 신입캐디는 교육기간이 있다. 골프장에 신입캐디 면접에 합격했다는 것은 입사가 되었다는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교육을 이수하고 하우스캐디로 정식등록(골프장에서는 번호를 받았다고 표현함)이 될 때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되
1탄에서는 임신기간 중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봤는데, 이번 2탄은 동계휴장이라는 주제를 준비했다. 성수기에 열심히 일했고, 꾸준히 저축하고 모았다면 캐디라는 직업의 특성상 동계휴장이나.. 단부제하는 겨울에 장기여행을 계획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돈을 벌어야 할 시기에 돈을 벌지 못했거나, 매달 정기적으로 목돈(대출, 적금, 곗돈, 할부 등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계기간의 단부제 시행이나, 동계휴장은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동계휴장 기간이 긴 골프장들은 성수기 경력 캐디 수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자체적으로 동계휴장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기는 하나, 한달 정도 휴장하는 골프장은 동계휴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캐디 고용보험 가입 이후 동계휴장 기간 중 고용보험료 납부 이슈가 있어서 휴장 시작 시 퇴사조치하고.. 개장 시 입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골프장들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퇴사시부터 실업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듯 동계휴장 기간이 길 수록 고정수입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계휴장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동계기간은 현역캐디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