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지역 최초로 오션비치골프앤리조트 캐디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역 내 다른 골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경주지회 오션비치분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하루 부킹 팀 수 제한 둘째, 노조사무실 마련 셋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 노조 측은 지난 13일(금) 집회를 열어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여름철 1부 70팀(약 23줄), 2부 78팀(약 26줄)으로 운영되었던 상황에 대해, 캐디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며 팀 수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오션비치골프앤리조트 측은 캐디들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노조의 요구사항 수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캐디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입을 얻는 자영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조 사무실이나 근로시간 면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월 5만 원에 제공되는 숙소와 식사, 무료 의류 제공 등 캐디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이미 존재한다. 현재 전체 130명 캐디 중에서 약 60명이 노조에
최근 캐디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절감 방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캐디들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유 캐디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은 소득과 재산 증가로 인한 자격 요건 충족이다. 다음은 전환의 주요 이유이다 캐디들의 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는 캐디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재산을 늘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피부양자로 유지되었던 일부 캐디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다. 피부양자의 가족 구성원(직장 가입자)이 퇴사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피부양자 자격에도 변화가 생긴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과 같은 정책 변화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안 건강보험 피부
관건은 비용처리 여부이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경비, 복리후생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1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세금신고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별도경비를 지출하면서 세무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캐디는 어떠한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지출경비를 소명해 보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출항목에 따라서 경비 처리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골프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골프복을 샀는데? 식사를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걸까? 복잡한 일이다. 세무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렇게 때문에 위에 설명한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경비항목을 정리해서 장부정리까지하고, 신고까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세무서비스 받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세무서비스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또한, 경비처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해 지출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사용의 경우에도 사용내역에
세금을 계산해보니 입맛이 뚝 떨어져요... 세금 때문에 캐디 일 못하겠어요. 탈출은 지능순... 2023년 소득 5천만원인데 종소세 4~50만원대?? 냈었는데, 올해는 달라지나요? 많은 캐디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보니 ‘금액이 예상했던 것 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캐디들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캐디수입을 최초 신고한 경우 본인이 힘들게 경비에 대해 소명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68.2%, 소득 4천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55.5% 초과율 적용)이 적용되어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봐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 이유로 세금 부과분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계속사업자가 되어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준경비율 부과대상이 되어 소득의 16%만이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금액이 크게 오르게 된다. 이는 캐디소득금액 연소득 3천600만원 이상의 경우 모두 포함된다. 세금폭탄의 우려로 종소세 신고에 관심을 가지는 골프캐디들이 적지않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캐디커뮤니티에서 우려하는 종소세 세금폭탄, 4대보험료 인상은 막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
골프장에서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고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가 업무 중 겪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1년만에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A씨는 PAR5 홀에서 골퍼들에게 "아직 공을 치면 안 된다"는 안전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동반자 중 한 명인 B씨가 이를 착각하고 공을 쳤고, 이 공이 앞팀 캐디 C씨에게 맞아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사고 이후 부상의 여파로 퇴사했다. B씨는 이후 "앞팀이 이미 홀아웃한 줄 알았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 A씨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씨가 과실을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발생 전 안전 지침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이를 B씨가 무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B씨가 주장한 "홀아웃 착각"은 골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사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캐디들에게 제설작업을 강제하려는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 골프장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당번을 시킨다"는 공지를 올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캐디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지시를 넘어 법적, 도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문제의 소지 캐디는 대체로 골프 경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맺는다. 제설작업은 캐디의 계약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강요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특히,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당번을 시킨다"는 공지는 사실상 작업을 강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부당한 지시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만약 캐디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업무 범위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 업무 외의 추가 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반드시 명확한 계약 내용과 합리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설작업이 캐디의 주요 업무와 무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 조치와 교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