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계산해보니 입맛이 뚝 떨어져요...
세금 때문에 캐디 일 못하겠어요. 탈출은 지능순...
2023년 소득 5천만원인데 종소세 4~50만원대?? 냈었는데, 올해는 달라지나요?
많은 캐디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보니 ‘금액이 예상했던 것 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캐디들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캐디수입을 최초 신고한 경우 본인이 힘들게 경비에 대해 소명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68.2%, 소득 4천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55.5% 초과율 적용)이 적용되어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봐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 이유로 세금 부과분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계속사업자가 되어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준경비율 부과대상이 되어 소득의 16%만이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금액이 크게 오르게 된다. 이는 캐디소득금액 연소득 3천600만원 이상의 경우 모두 포함된다.
세금폭탄의 우려로 종소세 신고에 관심을 가지는 골프캐디들이 적지않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캐디커뮤니티에서 우려하는 종소세 세금폭탄, 4대보험료 인상은 막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정되는 경비’를 높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비과세되는 보험상품이나, 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비용처리 부분만 고려하겠다.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캐디로서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소득자는 소득의 68.2%까지 경비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부담이 덜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소득자인데 그 대상자는
① 2023년 귀속 캐디 수입금액 신고자 혹은 납세자, 즉 작년에도 종소세 신고한 캐디 중, 2024년 캐디 수입금액이 캐디수입금액 3천 600만원 이상인 자,
② 2024년 캐디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상인 자(복식부기 의무),
③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캐디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이 중 2024년 소득 5천만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
표에서 보듯이 기준경비율로만 계산시 지방소득세 포함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기준경비율로만 적용하는게 아니라, 지출한 내용을 경비로 추가해야 종합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다.
- 다음 편에서 계속 -
관건은 비용처리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
세무사 선택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