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비치 골프장이 운영 위탁계약의 종료로 내년부터 캐디 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사를 원하는 이들에게 새로 면접을 보도록 공지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캐디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까지 생계 안정을 돕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지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선, 캐디가 고용보험에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종료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이번 스톤비치의 사례처럼 위탁 종료로 인해 캐디들이 재계약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다. 예를 들어, 평균 보수가 높더라도 1일 상한액은 6만6천 원, 하한액은 2만6천 원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단순한 ‘대기 상태’만으로는 급여가 지속되지 않는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직업훈련이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활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재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교육 훈련비를 지원받거나, 고용센터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요령을 배울 수도 있다. 직업 심리검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직업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결국 이번 스톤비치 캐디들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 종료 사유, 그리고 재취업 의지 증명이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계약 만료가 비자발적 실직이라면, 이들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 감소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준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증빙 자료와 노무제공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