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터가 괴롭혔는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용역·위탁·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직군은 단연 캐디다.
1.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가해자 범위도 고객과 외부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구분 | 기존 | 변경(예정) |
---|---|---|
대상 |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자(캐디 포함), 용역직, 위탁근로자 |
가해자 범위 | 상급자, 동료 | 고객, 외부인 포함 |
책임자 | 직접 고용주 | 실질 운영 주체까지 확대 |
즉, 골프장에서 발생한 모든 ‘괴롭힘 상황’의 책임이 운영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2. 괴롭힘의 현실: 캐디는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유형 | 실제 사례 | 대응 곤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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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 “왜 이렇게 못하냐, 돈값 못한다” | 고객 발언 → 신고 대상 불명확 |
성희롱 | “이 날씨에 옷 얇게 입어야지” | 유쾌한 농담으로 포장됨 |
감정노동 | “캐디가 이 정도도 못 읽냐” | 골퍼와 캐디의 권력 구조 불균형 |
고립 | 특정 캐디 반복해서 순번제외 요청 | 골프장·자치회 모두 책임 회피 |
→ 현재 대부분의 골프장은 신고 체계가 없거나, 신고해도 처리되지 않음
→ 심지어 ‘손님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
3. 골프장의 대응책은?
개정안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대응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따라서 골프장은 ‘신고 → 조치 → 교육’의 3단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1) 예방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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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 캐디 대상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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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응대 중 괴롭힘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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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이수 여부 기록 보관
✅ 2) 비공개 신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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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대응 담당자’ 지정 (락카/프론트 직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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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자치회·외부 노무법인 등과 협력한 중립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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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메일/문자 신고 채널 확보
✅ 3) 즉시 대응 매뉴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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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후 24시간 내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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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 제재 절차 명시 (예약 제한, 블랙리스트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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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서면 경고 도입
4. 포씨유 시선
캐디는 외주가 아니다.
그들은 골프장의 얼굴이며, 고객 경험의 핵심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다.
골프장의 이미지, 운영 지속 가능성, 법적 책임까지 연결되는 경영 리스크다.이제 골프장은 “누가 고용했는가”보다
“누가 지켜줄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다.
5. 마무리하며 – 포씨유신문 노동정책 시리즈 총정리
1️⃣ [노란봉투법] : 단체교섭의 상대가 바뀐다
2️⃣ [포괄임금제 폐지] : 시간은 이제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
3️⃣ [주 4.5일제] : 사람보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4️⃣ [정년 연장] : 고령 인력과 공존할 구조가 필요하다
5️⃣ [4대 보험 확대] : 캐디의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6️⃣ [근로자 추정 원칙] : 증명은 사용자 몫이다
7️⃣ [괴롭힘 방지법] : 침묵의 구조를 깨야 한다
본 기획은 공인노무사 손주홍 박사의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골프장 대응방안」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포씨유신문과 캐디평생교육원은 골프장 대상 노무리스크 진단·자료제공·교육 컨설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