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이 골프장과 캐디 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지방 골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외국인이 캐디로 취업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목표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대상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하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신설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 인력난 해소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
골프업계는 이번 비자 정책을 통해 캐디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지방 골프장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캐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된 캐디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캐디로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확대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캐디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F-4 비자 소지자가 캐디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에 따라, 지방 골프장에서는 외국인 캐디 활용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캐디 도입 시 골프장 서비스 변화 전망
외국인 캐디가 합법적으로 도입된다면, 서비스 품질 유지와 문화적 적응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캐디는 단순한 경기 보조 역할을 넘어 골퍼들에게 전문가로서 코스 정보를 제공하고, 플레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플레이어에게 어드바이스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골프장 및 캐디 교육 기관은 외국인 캐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외국인 캐디의 도입이 골퍼들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 골퍼들은 캐디의 정확한 코스 안내, 전략적 조언,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만큼, 외국인 캐디가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골프 관광 활성화 및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
외국인 캐디의 도입은 국내 골프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골프장들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캐디를 활용해 해외 골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골프장이 아시아 지역의 골프 관광 허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국에서도 외국인 캐디를 활용한 고급 골프 관광 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캐디 도입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골프장을 찾는 해외 골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한국 골프 관광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이 글로벌 골프 관광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국인 캐디와 연계한 프리미엄 골프 패키지 개발, 다국어 서비스 강화, 해외 마케팅 확대 등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골프 산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국인 골퍼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제와 전망
지역특화형 비자가 골프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외국인 캐디 교육 및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캐디 도입이 기존 국내 캐디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채용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보다 광범위하게 캐디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골프업계와 관련 기관들은 외국인 캐디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골프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