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국세청은 4.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지만, 따로 국세청에서 캐디관련 법인에게 캐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협조문을 보내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계'라고 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 소득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 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한다. 누구나 간편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바뀐다. 만약 캐디가 기한내에 기장을 못했다면, 증빙 서류로 추계신고를 대신하게 되는데, 추계신고 대상자라고 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캐디의 경우 7,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장신고를 해야하고 7,500만원 이상 수입자는 복식부기, 7,500만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3,60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3,600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연재 순서 Part 1. 역사 Part 2. 골프코스 1. 골프장 종류 2. 골프 코스 구성 Part 3. 골프클럽 Part 4. 골프용어 Part 5. 골프규칙과 페널티(캐디와 관련된 규칙) Part 6. 캐디가 하는 일 [신입캐디입문]은 캐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지난 15년간 골프장에서 캐디로, 마샬로, 교육자로 배운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신입캐디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나아가 멋진 전문가 캐디로 존중받기를 기원합니다. - 이동규 기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캐디교육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캐디가 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신입캐디들이 필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가를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신입캐디입문]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입캐디 나아가 일반 골퍼들에게도 필요한 글을 쓰겠습니다. - 김대중 기자 각 홀들이 모아져 골프 코스를 이루며, 9홀, 18홀, 27홀, 36홀, 45홀…72홀로
최근 기온이 섭씨 18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이 다가온 듯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추위와 함께 하던 겨울도 순식간에 지나갔듯, 이러한 봄도 눈깜짝할 새 끝이 나고 더운 여름이 다가올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 현 시점에서 무더운 여름,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고객들의 더위가 아닌 바로 ‘캐디’들의 더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사망 사고는 징역 등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종사자’의 범위에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외에도 흔히 ‘특고’라 불리는 캐디 역시 포함된다. 즉, 캐디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골프장의 대표이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대재해는 단순히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 외에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직업성 질병’은 상당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화학공장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백혈병 등 정도를 떠올리고 있는
연재 순서 Part 1. 역사 1. 골프 및 캐디 유래 2. 현대 골프 역사 3. 현대 캐디 역사 Part 2. 골프코스 Part 3. 골프클럽 Part 4. 골프용어 Part 5. 골프규칙과 페널티(캐디와 관련된 규칙) Part 6. 캐디가 하는 일 [신입캐디입문]은 캐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지난 15년간 골프장에서 캐디로, 마샬로, 교육자로 배운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신입캐디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나아가 멋진 전문가 캐디로 존중받기를 기원합니다. - 이동규 기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캐디교육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캐디가 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신입캐디들이 필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가를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신입캐디입문]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입캐디 나아가 일반 골퍼들에게도 필요한 글을 쓰겠습니다. - 김대중 기자 지난 시간에 이어 현대 골프 역사에 관해서 알아 보자
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여기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전년도 2023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분들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즉, 회계관리 어플을 사용하거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5백만원 이상 번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천 6백만원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인 캐디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다. 3천 6백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자이며, 그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천 6백만원이다. 즉, 3천 6백만원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하단에(위 그림, 파란색 칠한 부분) '부가가
연재 순서 Part 1. 역사 1. 골프 및 캐디 유래 2. 현대 골프 역사 3. 현대 캐디 역사 Part 2. 골프코스 Part 3. 골프클럽 Part 4. 골프용어 Part 5. 골프규칙과 페널티(캐디와 관련된 규칙) Part 6. 캐디가 하는 일 [신입캐디입문]은 캐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지난 15년간 골프장에서 캐디로, 마샬로, 교육자로 배운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신입캐디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나아가 멋진 전문가 캐디로 존중받기를 기원합니다. - 이동규 기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캐디교육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캐디가 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신입캐디들이 필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가를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신입캐디입문]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입캐디 나아가 일반 골퍼들에게도 필요한 글을 쓰겠습니다. - 김대중 기자 골퍼 1천만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골프의 기원과 발
[골프앤포스트=김도윤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들의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많은 골프장에서 F-4 비자를 가진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 캐디를 해도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실제로, 강원도 A골프장에서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를 골프장에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캐디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충북에 있는 B골프장에서도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가 캐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F-4)가 골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보면, 1. 일반기준 (다)목에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붙임 2] 참조로 했는데, [붙임 2]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종류 중에서 6번째로 골프장 캐디(43292)를 지목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5일 자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 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조세 분야 유력지인 조세금융신문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특집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