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캐디

[2023년 세법개정안] 골프장 캐디 소득파악 강화…과세자료 제출하면 세금 깎아준다

 

[골프앤포스트=김도윤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들의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관련기사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