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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반려동물 출입 가능 음식점 위생·안전 기준 시행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식약처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위생·안전 수준 개선과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확인된 이후 도입됐다. 시범사업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실증특례가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업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시설 기준과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지키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규정된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에서 홍보하거나 광고할 때에는 사전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비자 혼동이 없도록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려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 매뉴얼을 시행하고,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시설 기준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전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영업장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도록 지도하며, 시행 시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의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에게 안전·위생 기준을 안내하고 이해를 돕는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와 협력해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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