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캐디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 판례(2011다78804)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됐으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로 사안별 판단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여지가 많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노동부 FAQ(154번)도 캐디의 근로자 여부를 "종속성 종합 판단"을 강조한다. 아래는 캐디·사업주(골프장) 관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단점을 법·판례 기반으로 분석했다.
1. 캐디 관점: 안정 vs 자유
| 상황 | 장점 (법적 근거) | 단점 (법적 근거) |
|---|---|---|
| 근로자 인정 | - 최저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주휴·연차 보장 (근로기준법 제17~56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부당해고 구제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위원회) - 4대보험 안정 (현재 캐디는 산재·고용보험만 의무 가입) |
- 근무시간 엄격 관리 (대기·이동시간 포함, 근로기준법 제50조) (실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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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인정 (프리랜서) |
- 성수기 캐디피·팁 자유 수입 (판례상 고객 직수령 인정) - 스케줄·타장 근무 자율 - 세금·보험 본인관리 유연 |
- 최저임금·수당 미보장 - 임금체불·해고 분쟁 구제 어려움 (민사소송 한정) - 산재·고용보험만 (2022년 자동 적용, 반반 부담) - 소득 불안정 (비수기 공백) |
2. 사업주(골프장) 관점: 통제 vs 비용
| 상황 | 장점 (법적 근거) | 단점 (법적 근거) |
|---|---|---|
| 근로자 인정 | - 인력 안정화·이직↓ (근로계약 장기화) - 서비스·교육 표준화 (취업규칙 적용) - 분쟁 리스크 구조화 (노동위원회 절차) |
- 인건비 폭증: 수당·퇴직금·4대보험 사용자부담(근기법 제43~56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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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인정 (프리랜서) |
- 인건비 유연: 캐디피 고객 직수령, - 운영 자유: 계절적 인력 조절 쉬움 - 규제 최소 (근기법 미적용, 판례 지지) |
- 인력 불안정·캐디 부족 (추정제도 하 입증책임 전가) |
판례 핵심: 대법(2013.6.27) "캐디는 골프장 지휘 없고 고객 직수령 → 근로자 아님". 그러나 최근 추정제도(고용노동부)로 "사용자 입증" 부담↑. 캐디 산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동(근로복지공단).
노무사 A씨는 "근로자화는 캐디 보호·골프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만 골프장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프리랜서 유지 시 자율 구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870만 특수고용 보호 흐름 속 골프장은 자치회·자율시스템으로 프리랜서 논리를 방어하거나 정식 고용 전환 둘 중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