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회 만든다고 다 자치가 아니다.”
“형식만 바꾸면 법은 다 안다.”
2025년 골프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캐디 자치회”다.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 책임, 법적 분쟁 리스크를 결정짓는 가장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골프장이 자치회를 ‘명목상 조직’으로만 운영해 왔다.
제대로 된 자치회는 ‘운영권이 실제로 분산된 구조’다.
이번 특집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캐디 자치회의 조건과, 모범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한다.
법률상 ‘자치회’가 의미 있는 이유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핵심은 ‘지휘·명령·감독’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골프장 → 자치회 → 캐디로 간접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조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치회의 조건 5가지
1. 골프장과 자치회는 독립 조직이다. (운영권 분리)
2. 자치회가 캐디 모집, 배정, 운영을 주도한다.
3. 업무 지시는 자치회 내부에서 결정된다.
4.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캐디가 직접 납부한다.
5. 고객 불만 대응도 자치회가 처리 주체다.
현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치회 ‘위장 운영’ 문제
형식은 자치회인데… | 실상은 사용자 지시 |
---|---|
자치회장이 골프장 직원이다 | 지휘관계 유지 |
자치회 명의 통장이 없고, 골프장이 대신 지급 | 직접 지급으로 간주 |
교대 배정표가 스타터 PC에 저장 | 지시 구조로 판단 |
클레임 대응을 골프장이 직접 처리 | 사용자 통제 해석 |
이런 사례는 오히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모범 운영 사례: D 골프장의 캐디 자치회
항목 | 실천 내용 |
---|---|
조직 독립성 | 캐디 자치회는 정회원 5인 이상 구성, 총회·회의록 존재 |
운영 권한 | 교대표, 배정표, 면담일지 모두 자치회 관리 |
고객 대응 | 불만접수함 → 자치회 조치 후 결과만 골프장 보고 |
계약 구조 | 자치회와 캐디 간 ‘위임계약’, 골프장과 자치회 간 ‘업무협약’ |
해당 골프장은 2024년 노동부 현장 점검에서도 “지휘·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 판정받아 사용자성 면책에 성공했다.
캐디 자치회 운영 규정 예시 (실제 발췌)
제5조 (운영의 자율성)
1. 본 자치회는 캐디의 배정, 교대, 교육, 상담, 갈등조정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2. 골프장 운영자 또는 제3자는 본회의 캐디 업무에 대해 지시·통제할 수 없다.
제8조 (분쟁 대응 및 징계)
1. 고객 민원은 자치회 접수 후 자체 조치하며, 골프장은 결과만 공유받는다.
2. 캐디 간 갈등, 근무태도 등은 본회 회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포씨유 시선
자치회의 본질은 ‘회피’가 아니다. 책임의 분산이 아니라, 권한의 위임이다. 실제로 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패다.
예고
다음 확장 시리즈에서는 경기과 위탁이라는 대안적 운영 구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