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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관련 법원 판결

[19번홀의 변호사 11] 골프장 캐디의 안전보건교육 의무와 실무적 이행방안

 

1. 사안의 개요

지난 달, A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김씨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중 급경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탑승객은 없었지만, 김씨는 어깨 골절과 타박상으로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 김씨는 입사 후 카트 안전운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골프장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강화되면서, 골프장 운영자들은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와 안전보건교육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가 골프장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받을 뿐 골프장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지 않고, ④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용역 제공 후 골프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골프장 캐디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골프장 캐디의 지위입니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77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4호에서는 골프장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운영자는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나.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제67조 제4호의 골프장 캐디를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별표 4와 5에 따른 시간과 내용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체 교육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 골프 카트 안전사고와 관련된 주의의무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에 따르면,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므로,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골프장 캐디가 카트 운전 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5344410 판결에서는 골프장이 캐디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캐디 교육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답변 / 결론

이 사건에서 A 골프장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캐디 김씨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담합니다.

첫째, 비록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67조, 제68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안전교육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현행법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골프 카트 운행은 특별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골프 카트는 구조적 특성상 위험성이 크므로 운전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셋째, 전주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 판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 골프장은 캐디 김씨에게 카트 안전운행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의무 위반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골프 카트 운행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실무에 활용할 Tip

가.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에게 제공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별표 4, 5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분기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① 작업 개시 전 점검사항, ②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③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⑤ 안전장치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방법, ⑥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골프 카트 운행 안전, 경사로 주행 시 주의사항, 탑승객 안전 확보 방법 등 골프장 특성에 맞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캐디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책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더 큰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다. 캐디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골프장 운영자는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일지에는 교육 일시, 장소, 교육 내용, 교육 강사, 참석자 명단 및 서명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자료와 사진 등을 함께 보관하면 교육 실시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와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노동청 점검이나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5. 요약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캐디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분기별 1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골프 카트 운행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골프장 운영자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실시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한 골프장 환경 조성은 캐디와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골프장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프로필 사진
조우성 변호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저자
로펌 머스트노우(Mustknow) 대표변호사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컬럼 작성과 강의를 하며, 팟 캐스트 '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고전탑재' 진행 중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법학대학원 수료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소송부 파트너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쟁조정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법무법인 한중 파트너 변호사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 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 기업분쟁연구소(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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