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올 여름부터 폭염 작업장의 ‘휴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주요 내용 요약
①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 → 보건 조치 의무
- 2시간 이상 작업 시 냉방·통풍 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 조치 필수
- 조치 후에도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 주기적 휴식 반드시 제공
②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 휴식이 어려운 작업의 경우에는 개인 냉방장치·냉각 의류 등 제공 시 예외를 인정한다.
③ 체감온도 35~38도 이상 → 추가 권고 조치
- 35도 이상: 매시간 15분 쉼터 휴식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단 권고
- 38도 이상: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안전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
항목 |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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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
즉시 119 신고 및 작업 중단 |
땀 많이 흘리는 장소 |
생수·이온음료·소금 충분히 비치 |
법 위반 사업장 |
불시 점검, 시정조치·수사 가능 |
고위험 현장 |
건설·조선·물류·이주노동자 집중 지도 대상 |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예방 장비를 7월 중 신속 지원하며, 관계부처 협업으로 17개국어로 된 폭염안전 기본수칙도 배포 예정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화)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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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
시원한 물 충분히 제공 |
냉방 |
냉방·통풍 장치 + 그늘막 설치 |
휴식 |
2시간마다 20분, 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냉각조끼·개인 냉방장치 지급 |
응급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119 신고 |
포씨유 시선
“땀이 흐르는 작업장은 노동의 현장이자 생명의 현장입니다.
2시간마다 20분 쉬는 것이 법이라면, ‘생명을 잃지 않게 하려는 약속’이 바로 그 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천개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