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3월 11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청장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은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약 119조원)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울러, 양국에는 총 41만 명의 상호 재외동포(’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 17.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8만명)가 있어 사회·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조세행정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청장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SGATAR Annual Meeting)에서 친분을 다진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자리로, 양국 세정 책임자 사이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가타 총회는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의 약어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를 말한다.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②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③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하여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습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전환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강민수 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청장에게 전달하며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하기로 하였다.
양국 청장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양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하여 조세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가기로 약속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당국 간 교류를 통해 주요 경제협력국가와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