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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 압류 걱정 없이 보호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 시행

 

 

법무부는 28일,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1일 시행된다.

 

생계비계좌,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 사용 가능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압류의 걱정 없이 생계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계좌다.

- 1인 1계좌 원칙

- 계좌 잔액 및 1개월 누적 입금액 모두 250만 원 한도

-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전액 압류 금지되며, 일반 계좌의 압류금지 생계비(250만 원)와 합산해 총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계좌 잔액도 추가 보호된다.

 

예시: 500만 원 빚진 채무자, A은행 200만 원 + B은행 100만 원 예금

  • 개정 전: A·B은행 전액 출금 제한 → 법원 신청 후 185만 원만 인출
  • 개정 후 (A은행을 생계비계좌로 지정): → A은행 200만 원 자유 인출 → B은행 100만 원 중 50만 원 추가 보호

 

압류금지 금액, 물가·최저임금 상승 반영해 상향

 

법무부는 2019년 185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동결된 압류금지 생계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2023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만 2만 14건에 달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 250만 원
급여채권 최저 압류금지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급여채권은 기본 1/2만 압류 가능하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최저 압류금지 금액을 설정한다. 보장성 보험금도 사고·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협에 대비해 상향 조정됐다.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예금과 형평성도 맞춰

 

2024년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예금이 개인별 250만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민사 압류금지 기준도 동일하게 250만 원으로 맞춰졌다.

 

시행 후 최초 압류명령부터 적용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일(2026.2.1.)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민생 회복 도모”

 

법무부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 생계를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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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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