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엄마가 마트에서 수박 사오셨는데, 이젠 회사로 택배 온다” 부산의 한 사무실, 최근 퇴사한 김 씨는 남은 직원들을 위해 쿠팡으로 수박을 택배 주문했다. 단단하게 360도 감싼 에어셀 포장 덕분에 갈라짐 하나 없이 ‘각 잡힌 수박’이 도착했고, 그날 오후 사무실은 잠시나마 여름 나눔의 탕비실이 되었다. “이게 진짜 오복(五包)” – 수박도 포장 기술이 결정한다 에어젠(airgen)의 ‘레코 수박 에어셀 포장’은 수박을 택배로 보내기 위해 특화 설계된 공기주입형 포장재이다. 5kg부터 10kg까지 다양한 크기의 수박을 깨짐 없이 배송이 가능하다. 내부 완충 구조와 외부 박스가 결합돼, 360도 보호 커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배송된 수박은 외부 충격에도 균열이나 파손 전무하다고 한다. “처음엔 택배로 수박이 온다고 해서 다들 긴가민가했죠. 근데 박스 열자마자 다들 감탄했어요. 진짜 한 모서리도 안 깨졌어요.” – 수박 받았던 부산 사무실 직원 A씨 “수박도 직배송 시대… 탕비실에 계절이 도착했다” 예전에는 마트, 재래시장에서 직접 수박을 사고 들고 오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이직 축하나 기념 선물로도 수박이 택배로
우리 동네의 골목길 갤러리, 동네책방, 지역 축제 등이 ‘대한민국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100선’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대표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홍보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년 대상)’ 후보 추천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로컬100이란? 로컬100(Local 100)은 지역의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 자원을 발굴해 대한민국 대표 지역문화 브랜드로 선정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2023년 1기 로컬100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와 국민 추천을 통해 총 100곳이 선정된 바 있다. 선정된 장소와 콘텐츠는 향후 2년간(2026~2027)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외에 집중 홍보될 예정이다. 천 대상: 문화공간부터 축제까지, 지역색 있는 모든 것! 유형 예시 문화공간 문화서점, 전통시장, 골목길 갤러리,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지역 축제, 공연 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 로컬 브랜드 등 문화거리 문화예술 거리, 야시장, 테마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의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수영장 사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강도 야외 근무로 회복 훈련이 필수인 캐디 직업군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구분 설명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포함) 적용 항목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일일권, 월 회원권 등) 공제율 이용료의 30%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또는 문화비 항목에 입력 단, ‘등록된 시설’ 이용분만 해당!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 주변 등록 시설 확인 가능 어떤 비용이 되는지 헷갈릴 땐? 캐디 전용 가이드 비용 항목 소득공제 적용 여부 비고 헬스장·수영
오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대표 수목원인 물향기수목원이 29일 특화 주제원인 ‘이끼원(Moss Garden)’을 새롭게 조성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끼원은 수목원 내 약 900㎡ 규모로 조성되어, 기존 자생 이끼와 함께 고습성 식물과 고사목 등을 활용해 숲의 표면을 재현했다. 이끼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식물이다. 별도의 토양 없이도 자라는 이끼는 생태적 기능뿐 아니라 감성적인 상징성도 높다. 부드러운 초록 이끼가 넓게 퍼진 풍경은 시각적으로도 평온함을 주며, 관람객은 마치 숲속 명상 공간에 들어선 듯한 고요함과 치유감을 경험할 수 있다. 조성된 이끼원은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공간을 넘어, 도심 속에서 잊기 쉬운 ‘느림과 쉼’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끼를 직접 밟지 않고 감상할 수 있도록 야자매트를 활용한 관찰로가 조성됐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자연광은 시간대에 따라 이끼의 색감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습기와 빛의 균형을 고려한 공간 배치 덕분에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이 또 다른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운동을 위해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 보는 소비자도 함께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100%의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월 27일 밝혔다. 소비자권리 제한 약관, 실제로 이렇습니다 ① 중도 해지 금지 – 할인받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못 한다고요? - 전체 20곳 중 14곳(70%)은 할인 회원권에 대해 중도해지를 부당하게 제한 - 3곳은 개인 사정이나 변심으로 인한 해지를 아예 금지 - 환불받기 어렵게 복잡한 공제 방식, 카드 수수료 전가도 확인 사례: 100회 수업을 할인받아 결제한 소비자가 일정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할인 상품이라 환불 불가”하다는 통보만 받음 ② 사업자 책임 회피 – 부상, 도난 사고도 ‘책임 없음’? - 조사 대상 18곳(90%)이 체육시설 내 부상·분실 사고에 대해 면책조항 명시 - 3곳은 새벽 무인 운영 중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 없음으로 규정 - 「약관법」 위반 소지 크고, 「체육시설법」상 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어 ③ 양도·분쟁관할권